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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24 11:44
조회
3,848

본문

변호사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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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절차 이행하는 법무사와 달리 소송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경우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변호사의 능력차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류분 소송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가압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이민호 변호사가 상세히 소명하여 의도하는 바대로 가압류를 받아낸 예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 사무실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애초에 의도한대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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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사 건 20**카단 *****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 외 2

채무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음

 

 

1. 채무자 특정 관련하여

 

가압류에 대해서는 채무자로 “+++”만을 채무자로 기재한 것입니다.

 

 

2.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권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면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경위

 

대법원 판례상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원물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 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사건에서 채권자는 본안 소송은 주위적으로 망인의 재산 중 부동산 처분 과정이 무효임을 밝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및 망인의 재산 중 예금을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찾아내어 특정한 후 상속재산 분할을 구할 예정에 있고, 예비적으로는 망인의 재산 중 처분 된 부동산 및 빼돌린 예금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을 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를 “유류분청구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류분 청구권 등”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건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되었든 유류분이 되었든 말소를 구하거나 반환을 구하는 재산이 망인의 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산일된 예금에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의 방법을 택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맞으나 일단 예금에 대해서는 모두 산일된 상태여서 가처분을 하기가 곤란하고, 부동산의 경우 거래의 실질을 본안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상황입니다만 보전처분을 하는 현 단계에서는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있어 섣불리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두었다가는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자칫 선의의 제3자라고 밝혀질 경우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 재산 산일 행위의 당사자로 추정되고 있는 +++가 망인의 사망전 빼돌린 예금에 대해서라도 채권자들이 분할 또는 유류분으로 받고자 하는 예상 금액에 대해서 +++의 여러 재산 중 한 개의 필지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 또는 유류분 보전을 위하여 우선 임시적으로 가압류를 설정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우선 소명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를 보면 생전에 망 ㅁㅁㅁ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있었던 현금에 대해서 00은행 00지점 계좌를 보면 2017. 5. 11. 금 5,107,613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2018. 2. 6. 금 1억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00은행 언양지점 계좌를 보면 2012. 6. 1. 금 40,015,726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2012. 2. 8. 금 2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입금되어 있었고, 2012. 4. 9. 금 4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입금되어 있었고, 000은행 언양지점에 2016. 4. 21. 보통예금으로 196,932,480원으로 입금되어 있었고, 000조합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를 보면 2011. 4. 7.부터 2013. 4. 22.까지 총 2억 8백만원의 정기예탁금 거래가 확인되고 있고, 000조합에 2012. 6. 25.자로 200,290,743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사실, 2015. 3. 13. 기준 금 124,253,424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사실, 같은 해 4. 21. 금 658,953,161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사실, 2014. 12. 2. 금 89,887,987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사실, 대신증권에도 1억여원의 돈이 입금되어 있어서 운영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산일된 예금 총액이 얼마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본안에서 추가적으로 각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할 예정에 있으므로 그 신청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맞추어보면 정확히 예금 규모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나 당시 예금이 20억원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망인의 생전 처분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가액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사건 가압류는 부동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일단 산일된 예금 추정액만을 기준으로 가압류 금액을 특정하여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주위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본안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20억원 정도의 예금부분에 대해서만도 산술적으로 채권자들이 나누어야 할 금액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각 4억원이 되겠지만, 예비적인 유류분청구의 본안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예금 부분에 대한 유류분은 각 금 2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최소 금액인 각 2억원의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본안에서 주위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며 처분된 부동산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라도 망 ㅁㅁㅁ의 부동산이었던 울산 울주군 00읍 00리 000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각 설정된 제3자인 근저당권자 000농업협동조합이라는 금융기관의 선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물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굳이 원물반환이 아니라도 본안에서 원만하게 채무자와 합의만 된다면 시가 감정결과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의향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상 원칙적으로는 이미 처분된 각 부동산들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만 각 경우를 감안하여 그리고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도 상속재산인 점을 감안하여 일단 산일된 예금 추정액만을 기초로 각자의 유류분 한도내에서 부득이하게 임시적으로 최소한도 금액의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것인 바 살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20**. 10.

 

위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민 호

 

 

 



울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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