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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부동산의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8-06 11:42
조회
4,344

본문

명의수탁 부동산의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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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동생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놓고 형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대출금을 못갚아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서 거액의 양도세가 동생 이름으로 나온 경우 형이 부담해줘야 마땅한데 나 몰라라 하는 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이 고객의 고민이었다.

세무서에서는 명의신탁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 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명의수탁자인 동생이 명의신탁자인 형에게 양도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안된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것일까?

왜 없겠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머리를 굴려야지

우리는 무조건 명의신탁 사실만 밝히면 된다.
따라서 양도세만큼 형이 동생대신 부담하라는 소송을 일단 제기한 후 돈 달라는 부분에서는 대법원 판례때문에 지더라도 판결 이유에 명의신탁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다.

아마추어 물리학 과학자로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잠시 멈추고 머리의 CPU를 법률로 연구주제를 바꿔 어제 밤 내내 고민한 후 관련 판결례를 찾았다.

연구해보니 부당이득은 안된다고 했지만 구상금이나 위임인에 대한 수임인의 비용청구가 안된다는 판례는 아직 없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칫 부당이득을 달라고 했다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막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안되니 구상금이나 비용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우선 명의신탁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으로 구상금이나 비용청구의 타당성에 대해 그 당부를 판단하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설령 판결 결론에서 혹시라도 부당이득 반환이 안되니 구상금이나 비용청구도 안된다는 내용으로 지더라도 판결 이유에서 일단 형과 동생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판단부분이 확인되므로 그걸 들고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도 형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고객에게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그런 내용으로 소송할 것을 허락받고 사건 수임함,
단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적어주지 않으므로 인지대 좀 들더라도 소송물 가액을 5000만원으로 하기로 함.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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