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인사명령 원인 사전 통보 의사 진술기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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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5-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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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명령이 원인사유가 불분명하고 사전 통보나 의사 진술 기회 없었다면 무효
울산지법 2015가합 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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