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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전문 공사계약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건축 공학석사 변호사)- 공사대금 소송을 하다보니 떠오르는 쟁점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29 17:37
조회
5,040

본문

울산 건축 공사계약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건축 공학석사 변호사)- 공사대금 소송을 하다보니 떠오르는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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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1. 공사의 기성고 부분




과연 공사를 완성한 것이 맞는지 여부, 중도에 공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그때까지의 공사한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2. 지체상금 부분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체상금에 준하는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더라도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무한대로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지체상금 발생을 위해서 시공자에게 귀책이 있음을 입증할 방법은?




3. 하자부분




하자를 판단하는 도면은 준공도면인지, 착공(건축허가)도면인지,

오시공, 미시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설계상의 하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리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자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자보수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하자를 청구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4.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맡겨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업체에게 맡겨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5. 추가 공사 부분




추가 공사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무엇인지,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고 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6. 면허대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

면허를 대여하였더라도 민사적으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은?

면허를 대여하면서 구두로 하고, 서면으로 부금을 약정 증거로 남겨두지 않은 경우 해결방법은?




7. 인부들의 급여와 자재대금, 하도급 금액





8. 4대 보험 등 공제내역




9. 하도급의 원도급에 대한 발주처 공사대금 가압류




10. 공동수급업체의 문제-- 가압류 및 공사대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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