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식회사 주식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 --- 주식회사 설립과 주주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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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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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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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주식회사 주식 소송 변호사 법률 상담 --- 주식회사 설립과 주주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
회사 설립 무효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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