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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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02-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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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상 조합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 이사에 대한 해임을 구하는 소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마691*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민법상 조합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 이사에 대한 해임을 구하는 소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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