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 보증금 채무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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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0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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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 보증금 채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의 보증
대표이사가 정관에서 규정된 이사회 결의없이 회사 이름으로 타인의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지요.
보통 이런 경우는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사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보통 대표권남용이라고 해서 보증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의 상대방은 그런 사실을 몰랐고,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대법원 2015다45451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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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 경우 보통 대표권남용이라고 해서 보증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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