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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매매계약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개발업체와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해제 방법 (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16 10:49
조회
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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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업체와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해제 방법 (Ⅱ)

*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날짜로 특정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 경과 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기한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촉구하면된다.
다만 이때 내용증명에는 의뢰하고자 하는 법무사 사무실 이름과 연락처,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인감증명서 사본, 등기필증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때는 잔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은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도 사무실 주소지만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무실을 열어 재개발업체는 각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도 매도인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잔금지급 촉구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매수인이 잔꾀를 부려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금은 몰취할 수 있고 계약은 해제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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