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빌딩 구분소유자 관리단 창립총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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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5-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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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열고 관리인 선임했다면 관리규약 없어도 관리단에 관리권 있다.
부산 동부지원 2016카합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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